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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4 23:51
  • 수정 2023.05.05 01:29
  • 호수 1454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 사업 추진 관련 기대와 우려 엇갈리는 당진호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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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 정상적으로 진행되도 최소 4년 소요
부동산 투기 및 수량·수질 등 고려할 사항 많아
“성급한 추진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

당진호수공원 조성 후보지가 발표된 이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호수공원 조성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인근 지역의 부동산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1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 투입과 수량 확보 및 수질 관리,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1안 우두동
1안 우두동
2안 대덕동
2안 대덕동
3안
3안

 

당진시는 지난달 28일 열린 시민 공청회를 통해 도심 속 당진호수공원 대상지로 1: 우두동(우두교와 당진하수종말처리장 사이) 2: 대덕동(호반써밋 건너편 당진천 일대 농림지역) 3: 수청동(장춘닭개장 뒤편 농림지역)을 제시했다. <본지 제1453호수공원 어디에?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건기사 참조>

당진시 산림녹지과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온·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후 법적·기술적 검토 등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당진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투표 결과만으로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진시 계획에 따르면 이달 중 대상지를 선정한 뒤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고, 공원조성 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모든 행정적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20266월경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한 뒤 202710월경 당진호수공원을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호수공원 조성까지 최소 4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는 물론 당진시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영훈 의원은 당진시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편의를 위해 당진호수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조상연 의원은 기본적으로 호수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호수공원 조성 이후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수공원 후보지가 발표된 이후 벌써부터 인근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투기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서산 중앙호수공원의 사례처럼 부패와 악취 민원도 우려되고 있다. 정한영 전 당진지역사회연구소장은 수량이 풍부하고 물이 맑은 역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심 속 호수공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너무 성급하게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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