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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
  • 입력 2023.05.04 23:57
  • 수정 2023.05.05 00:56
  • 호수 1454

당진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분석 (2018년~2022년) 지난 5년간 448건 음주 교통사고로 1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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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평에서 음주 뺑소니로 목숨 잃어
“여전히 음주 후 운전대 잡는 사람 많다”
대낮 음주운전도 문제…경찰 단속 확대 예정

 

지난 5년 동안 당진지역에서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48건 발생해 15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8일 대전광역시 둔산동에서 만취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 중이던 초등학생 4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만9세의 어린이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세 어린이 또한 크게 다쳤다.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49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또다시 한 생명을 잃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떡볶이를 배달하던 분식집 사장이 역주행하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것이다. 피해자는 3형제를 키우는 40대 가장이었다.

당진의 경우 올해에만 1월부터 3월까지 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22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음주운전 뺑소니로 1명 사망

당진경찰서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당진시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74건이 발생해 110명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5일에 한 번꼴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한 번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1~2명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당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1명이 사망했다. 20223월 술을 마신 승합차 운전자 A씨가 70대 남성을 친 뒤 도주한 뺑소니 사고였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평면 신흥리 신흥교차로 도로변에서 콩깍지를 화물차에 싣던 70대 남성 B씨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 B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및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피의자 차종 및 도주 경로를 추적해 5시간 만에 합덕읍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으며, 사고 현장을 벗어난 그는 주변에 2분 정도 정차해 흡연하면서 자신의 차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제1397당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뺑소니범 검거기사 참조>

 

5년 동안 3명 죽고, 181명 다쳐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당진지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448건이으로, 해마다 평균 9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5년간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 수는 15명이며, 부상자 수는 703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114건이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9년에 들어서 76건으로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당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에 다시 100건으로 증가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음주측정 기계에 입김을 불어 측정하는 방식의 한계로 단속이 비교적 느슨해지면서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2021년에는 84건으로, 2022년에는 74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시행으로 늦은 밤까지 가게와 술집을 운영하지 못하면서 음주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증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건수는 2019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사람들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것이다. 2018751건의 음주운전이 단속에 적발된 가운데, 2019년에는 568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649, 2021703, 2022860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는 등 매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건수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경찰서 측은 기존 교통경찰만 진행해오던 음주운전 단속을 지구대와 파출소까지 함께 진행하면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751명 중 478명은 면허취소 수치(0.1% 이상)였으며 238명은 면허정지 수치(0.05~0.09%)로 확인됐다.

2019년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에서 0.08%으로 바뀌었다.

이후 2020년 음주운전자 649명 중 117명이 면허정지(0.03%~0.7%), 493명이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2021년에는 음주운전자 703명 중 155명이 면허정지, 501명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22년에는 음주운전자 860명 중 270명이 면허정지, 542명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단속 확대한다

한편 지난달 14일 경찰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국 431곳에서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을 벌벌였다. 이날 단 2시간 만에 전국에서 음주운전자 55명이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 지역에서는 운전자 10명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운전자 10명 중 2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이상)였으며, 나머지 8명은 면허정지(0.03이상~0.08미만) 수준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당진경찰서는 주간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출근길과 퇴근길 음주운전 단속 시행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우수경찰관 포상을 확대하고, 기지시줄다리기·심훈상록문화제 등 지역의 대규모 축제·행사에 참여해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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