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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3.05.05 00:19
  • 호수 1454

[칼럼] 인공호수공원 조성 추진은 서두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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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영 전 당진지역사회연구소장

지난 428일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사업부지로 1(당진2지구 주변) 2(수청2지구 주변) 3(서해로 북측 주변)이 제시됐고, 세 곳 모두 약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5만 평 규모로 추진된다. 오성환 당진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당진시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예산 규모 또한 당진시 사업 중 역대 최대인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호수 및 친수공간으로 일산호수공원, 세종시 호수공원, 아산의 신정호, 예산의 예당저수지, 서산의 중앙호수공원 등이 있다. 이렇게 당진에도 근사한 호수공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아쉽게도 당진시내에는 졸졸 흐르는 당진천만 있고 저수지도 없는 물이 귀한 도시다. 여기에 인공호수라도 만들겠다는 발상은 좋지만 여건이 쉽지 않다. 27000만 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우두동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친 물을 이용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이미 서산호수공원에서 실패한 정책이었다. 서산은 기존의 시내 저수지에 양대동 하수처리수를 이용해 지난 2008년 호수공원을 조성했는데 탁한 수질과 악취 등으로 골머리를 썩었다.

서산시에서는 수질 개선과 악취 제거를 위해 약품처리 등 매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해 결국 2018년 관정 3공을 뚫어 지하수를 개발, 담수하였다. (이완섭 서산시장 페이스북 참조)

서산에서 실패한 예가 있는데도 당진의 인공호수 담수에 처리수를 이용하겠다는 용역 결과와, 계속 여과해서 사용할 거라는 당진시 산림녹지과 공원조성팀 담당자의 답변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신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지하수를 쓸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인 물은 썩는다. 호수는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기에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많은 국민들은 썩은 물을 가둬서 녹조라떼가 된 것이지, 물을 가둔 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당진시 인공호수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물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번 공청회 때 나는 역천을 대상지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인지, 검토했다면 왜 후보지에서 탈락했는지 물었다. 공청회 자리에서는 답을 듣지 못했으나, 이후 개인적으로 당진시 산림녹지과 공원조성팀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당진호수공원의 컨셉이 도심 속의 공원이기 때문에 역천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역천 옆은 절대농지라 사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2안과 3안도 절대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아마 당진호수공원 사업은 토지 보상비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천은 1975년 준공된 제방 높이 33m, 총저수량 836만 톤, 구역 면적이 1476ha로 아산 신정호수 면적의 15배인 고풍저수지에서 물이 흘러내려 수량이 풍부하고, 상수원으로 사용했을 정도로 깨끗하며, 강 주변에 오염원이 적어 당진의 인공호수조성에 최적인 하천이다. 농림지역이라 지가도 저렴해 같은 예산으로 20~30배 넓게 조성 가능하다. 더구나 2020년 약 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역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역천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20224월에 대전시는 갑천 친수구역에 935억 원을 들여 약 13만 평의 인공호수 조성공사를 착공했다.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최초 추진한지 16년 만에, 당진시 계획보다 약 3배 크기에 달하는 호수공원을 더 적은 예산으로, 그것도 친수구역특별법을 적용해 공사하고 있다. 이 사례를 당진시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호수 조성은 당진시가 시급하게 추진해야만 하는 사업이 아니다. 철저한 검토와 준비로 천천히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당진시는 전문가 외에 당진시민과도 이 사업을 협의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당진시의회에서는 지난 52일에 방문한 서산·천안·부천의 사례와 더불어 대전 갑천을 비롯한 다른 인공호수와 관련 사업지를 방문하고 특별법 적용을 검토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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