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당진사랑상품권 가맹 점 등록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 하의 업체로 제한하고, 1인당 보유 한도금액을 150만 원으로 하향 조 정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 품권 혜택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 원하겠다며 2023년 지역사랑상품 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변경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함으로써 연매출 30억 원이 넘 는 업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신용카드 결 제수수료율 정보를 활용, 연매출 30 억 원이 넘는 사업장에 대해 오는 6 월 1일부터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 5월 현재 기준으 로 당진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은 5409개소로, 연매출 30억 원이 넘 는 126개소가 가맹점 등록 취소 대 상이다. 더불어 1인당 당진사랑상품 권 보유한도는 최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 의회와 농민단 체, 소비자단체에서는 이 같은 행안 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지역 농· 수·축산물의 주요 판매처인 농협하 나로마트와 병·의원, 주유소 등이 가맹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당 진시의회에서도 지난 3일 김봉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상품권 가 맹점 제한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 택,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기준 변 경에 대해 비판했다. 식료품, 생필 품, 차량 연료 등 주민들이 애용하 는 가맹점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일괄 규제하는 방식은 지역 주민의 편의성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처 기준 변경 피해를 오롯이 지역 농민과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것”이 라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 성화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 라고 주장했다.
한편 당진시는 올해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400억 원 어치의 지류상품권(160억 원)과 모바일상 품권(24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