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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3.05.22 15:32
  • 호수 1456

양봉산업 위한‘양봉 3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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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난달 양봉직불제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양봉농가 피해지원과 양봉장 조성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가뭄·홍수·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농업재해로 규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꿀벌의 집단폐사는 농업재해에 제외돼있는 실정이다. 이에 어 의원은 꿀벌의 집단폐사를 농 업재해에 포함해 양봉농가 보호 및 생태계 안정을 위해 국가가 피해지원을 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꿀벌이 자라는데 필요한 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밀원수가 주로 사유림에 조성되다 보니 양봉농가들이 양봉장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밀원수 밀집 지역에 양봉장을 조성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 는 근거를 규정했다.

어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 로 인한 꿀벌실종 및 집단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양봉산업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꿀벌 폐사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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