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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3.05.26 21:48
  • 수정 2023.05.26 23:41
  • 호수 1457

당진LNG기지 준설토 활용 당진항친수시설 조성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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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가스공사 친수시설 조성 못 해
당진시,‘지분율 99:1’동의안 의회에 제출

당진LNG기지 항로 준설토 매립 및 당진항친수시설 예정 부지
당진LNG기지 항로 준설토 매립 및 당진항친수시설 예정 부지

당진LNG기지 항로 준설토를 활용한 당진항친수시설 조성이 당진시 방침대로 가능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진시가 당진시의회에 제출한 ‘지분율 99:1’ 동의안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는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약 89만㎡ 부지에 △27만㎘급 저장탱크 10기 △기화송출설비 △27만 톤급 대형선박 접안설비 △LNG 벙커링 설비 등을 갖춘 당진LNG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있다.

LNG기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형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항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5m 깊이의 항로를 준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당초에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 예정지에 투기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021년 2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서 당진시가 패소해 서부두 내항 일대가 평택시 관할이 되면서, 당진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평택땅 확장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지역여론이 확산됐다.

이에 어기구 국회의원과 당진시는 음섬포구 인근 송악읍 복운리 앞바다에 준설토를 투기해 약 12만 평의 매립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레저·문화·상업시설을 갖춘 항만친수공간 조성을 계획했다. 이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으며, 2021년 9월 당진시의회에서는 ‘당진항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승인했다. 해당 동의안에는 준설토 투기장(매립지) 조성을 위해 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당진시가 10년에 걸쳐 매립 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에 채무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해당 매립지 조성 비용을 당진시가 부담해 시유지화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 3월 당진시는 돌연 준설토 투기장 조성 비용 580억 원 중 당진시는 1%만 부담하고, 한국가스공사가 99%를 부담하도록 지분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재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진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당진시가 항로 준설토 매립 비용을 부담해 매립지 소유권을 가져야 항만친수시설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지 제1446호 “당진땅 또 빼앗겨” vs. “570억 예산 절감” 등 기사 참조>

당진시 항만수산과는 다음 달 열리는 당진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지분율 99:1’에 대해 당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며 동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당진시의회가 이를 의결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부 담당자가 매립지에 조성할 당진항친수시설에 대해 하부시설(매립지)과 상부시설(당진항친수시설)은 하나의 사업으로, 사업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한국가스공사가 매립지 조성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 매립토지의 소유권을 갖게 되면, 가스공사가 당진항친수시설을 조성해야 하는데, 한국가스공사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친수시설 조성에 대한 내용이 없어 법적으로 친수공간 조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당진시의회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윤명수 위원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복안도 없고, 해양수산부와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당진시가 제출한 ‘지분율 99:1’ 동의안을 무턱대고 승인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어기구 국회의원실에서는 “당진시가 (지분 100%를 가진) 독자적인 사업자일 경우 민간자본 공모 등을 통해 친수시설 조성이 가능하다”며 “가스공사와 지분율을 조정한다 해도 법적으로 가스공사는 친수시설 조성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항만수산과 담당자는 “가스공사에 법적 검토를 요청했으며, 6월 초에 가스공사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홍보관 등 법적으로 가스공사가 조성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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