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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23.05.26 23:10
  • 수정 2023.05.26 23:41
  • 호수 1457

공공급식 시행규칙, 논의 없이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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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위원 참여 확대 및 먹거리지킴이단 반영 안 돼”
“입법예고 통해 의견수렴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 듣겠다”

당진시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해 당진시 농식품유통과가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교 측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당진지역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해 김치 공급업체 선정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운영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학부모와 영양교사 측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위원 구성이 공정하지 않고,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진시 농식품유통과는 “운영협의회와 관련한 시행규칙이 없어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을 제정하겠다”며 “학부모와 영양교사 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제1442호 ‘개학 한 달 앞두고 또 학교급식 논란 / 학부모대표·영양교사 - 당진시의회 간담회’ 기사 참조> 

당진시 농식품유통과는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지난 23일 당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안에는 △운영소위원회 등 설치 및 기능 △운영소위원회 및 가격조정협의회 구성 △공급자 및 배송자 선정 △배송자 및 공급자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 측에서는 이번 시행규칙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당진시먹거리위원회 오미숙 부위원장은 “당진시가 올바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학부모 및 학교와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상의 없이 시행규칙안을 만들고 이를 공고했다”며 “운영소위원회의 구성원 수에 대해서도 학부모 측 위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진시학부모 건강먹거리지킴이단을 재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농식품유통과 담당자는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운영소위원회에 학부모 측 위원을 확대해 구성하는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먹거리지킴이단 구성에 대해서는 운영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뒤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므로 시행규칙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는 6월 12일까지 진행되며, 당진시 농식품유통과 지역급식팀(350-4765)를 통해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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