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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용 도의원, 항소심에서도‘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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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벌금 100만 원 선고
문자메시지 전송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최창용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이날 재판부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최창용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여 건을 전송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14만여 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고발됐다.

다만 2심 재판부에서는 문자메시지 일부가 전송되지 않은 점, 당진시장에 출마한다고 했다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그다지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최 의원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한 사유로 들었다.

한편 최창용 충남도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3선거구(당진1동·당진3동·고대면·석문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 지역 정계가 다시 한 번 들썩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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