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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3.06.09 20:29
  • 수정 2023.06.09 21:15
  • 호수 1459

당진항친수시설 매립지 ‘지분율 99:1’ 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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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항로 준설토 평택항으로 가나
민주당 “계획 없이 막무가내 의결 요구”
국힘 “동의안 의결부터 해야 계획 수립”

당진LNG기지 항로 준설토 매립을 통해 조성할 당진항친수시설 부지
당진LNG기지 항로 준설토 매립을 통해 조성할 당진항친수시설 부지

당진시가 당진시의회에 제출한 ‘당진항친수시설 지분율 99:1’ 동의안이 부결됐다. 

지난 8일 본회의에 앞서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이날 당진시가 의회에 제출한 항만친수시설 조성과 관련한 변경동의안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당진LNG기지 항로 준설토를 활용해 송악읍 복운리 앞바다에 당진항친수시설 부지를 매립할 예정으로, 준설토 매립비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당초 2021년에는 준설토 투기장(매립지) 조성 비용 400억 원을 당진시가 10년에 걸쳐 매립 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에 채무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매립지 조성비용을 당진시가 부담할 계획이었다. 당시 당진시는 ‘당진항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에서는 이를 승인했다. 

그러다 올해 들어 당진시는 준설토 투기장 조성 비용 580억 원 중 한국가스공사가 99%를, 당진시가 1%를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해왔고, 최근 의회에 ‘항만친수시설 협약 체결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회에서는 “기존 안대로 당진시가 준설토 매립 비용을 모두 부담해 매립지 소유권을 가져야 항만친수시설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당진시의 바뀐 방침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 결과 지난 8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쟁 끝에 당진시가 새로 제출한 변경동의안이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됐다. 

당진시 항만수산과 김선태 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많아 동의안이 부결됐다”며 “당진LNG기지 항로 준설이 곧 시작되면, 준설토는 결국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안대로 당진시가 전체 비용을 부담하고 매립지 소유권을 갖는 방안에 대해서는 “김홍장 시장 당시 한국가스공사와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진시장이 바뀌면서 해당 동의안은 무효화 됐다”며 난색을 표했다. 

당진시의회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윤명수 위원장은 “항만기본계획상 친수시설은 민자로 조성하게 돼 있고, 지분율 99:1 방안에 대해 우려되는 바가 큰 만큼 항만친수시설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당진시는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동의안을 의결해 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무턱대고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봉균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당진시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가능하다”며 “한국가스공사와 계약시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토지 매각시 당진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등과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담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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