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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23.07.14 21:18
  • 수정 2023.07.17 17:14
  • 호수 1364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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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 공동수업·맞춤형 외국어교육 등

당진시가 저출생과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고자 시도한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에 지정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육국제화 특구는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교육특구법 제4조에 따라 외국어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지역을 뜻한다.

당진시는 지난 5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학교의 침체와 재정 위기를 막고자 해당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모 신청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키도 했다.<본지 제1457호 ‘당진시,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신청 예정’ 기사 참조> 

교육부는 교육국제화 특구 공모를 진행, 지난달에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지난 13일에 신규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2개 지역이 추가로 신규 지정됐으며 여기에 당진시가 포함됐다. 신규 지정 지역은 지정 심사 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특히 해외 학교와의 국제 공동수업,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및 제29조(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는 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 가능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지역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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