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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 입력 2023.07.21 21:15
  • 수정 2023.07.25 10:21
  • 호수 1465

수도권 전력 송출에 당진생태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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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한전 ‘공사중지명령 취소’ 행정소송
소들섬 철탑공사 중지명령 2심 당진시 패소
당진시 “2심 불합리…대법원 상고할 것”

삽교호 소들섬 고압송전철탑건설 문제로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행정소송을 하는 가운데, 법원이 ‘한전 패소’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한전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진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진시는 지난해 3월 소들섬 일대 철탑 건설을 진행하는 한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당진시는 “해당 지역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전에서는 소들섬 구간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당진시를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23일 본안 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당진시의 공사중지 명령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한전은 항소했고, 이에 대해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8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2심 법원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보다 국책사업으로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진시의 처분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진시 도시과 개발허가팀은 “2심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법적 절차를 따져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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