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 환경
  • 입력 2023.07.21 21:16
  • 수정 2023.07.24 10:50
  • 호수 1465

“수용할 수 없는 2심 결과…최악의 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들섬송전탑건설반대시민대책위 기자회견
“국익 미명 아래 지방자치 뒤흔드는 판결”

당진시소들섬송전탑건설반대대책위원회가 소들섬 고압송전철탑건설 문제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한 고등법원(2심) 판결을 비판하면서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진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학로 당진시소들섬송전탑건설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번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은 생태환경운동의 역사에서 치욕적인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생태환경을 지키고 보존을 위한 어떤 필요와 노력도 의미 없도록 만든 점에서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원개발촉진법을 앞세워 한전으로 하여금 전력생산 지역과 지역민에게 일방적인 손해와 희생을 강제할 수 있도록 묵인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중앙정부의 행정과 정책의 집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결과로 귀결돼 지방자치 시대 확립을 부정하고 과거의 중앙집권체제로 복귀할 것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오윤희 당진어울림여성회장은 “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필요한 인허가 및 공사중지명령 등의 권한은 해당 자치단체에 있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지역과 지역민의 이익을 지킬 수 있게 한 것은 해석의 여지없이 법률로 정한 사실”이라면서 “특히 하천법이나 농지법에 따라 별도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한전은 불법무도함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소들섬 유역의 송전철탑 지중화를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당진시 역시 이번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굴하지 말고 대법원에 상소해 한전의 무도함과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됐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