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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23.07.21 21:45
  • 수정 2023.07.24 10:50
  • 호수 1465

숨 못 쉬게 목 조르는 탭치기·기절놀이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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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고등학교서 쉬는 시간 복도에서 탭치기 이뤄져
피해학생 “싫다 해도 막무가내…교사들 관심 필요”
뇌사·사망에 이르기도…위협적 행위는 놀이 될 수 없어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당진 시내에 위치한 A고등학교에서 학우의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하거나 심할 경우 기절시키는 위협적인 행위가 장난처럼 번지고 있어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른바 ‘탭치기’라고 불리는 이 위험한 행위는 팔로 상대의 목을 감아 숨을 못 쉬도록 압박하고 한계에 다다른 피해자가 탭(Tab)을 치면 풀어주는 것이다. 

A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B학생은 한 또래학생이 복도에 끌어 눕힌 뒤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을 교내에서 종종 목격했으며, 본인도 탭치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B학생은 “학생들이 한 두명만 있을 때보다 쉬는 시간이나 학생들이 북적일 때 탭치기를 한다”며 “싫다고 거부 의사를 밝혀도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복당할까 두려워 선생님께 알릴 수도 없었다”면서 “복도에 소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해도 선생님들이 복도에 나와 상활을 살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학생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이 같은 일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A고등학교 관계자는 “의심 가는 몇몇 학생이 있으나 교사들이 직접 상황을 목격한 적은 없다”며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되는 대로 제재 및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탭치기’와 비슷한 ‘기절놀이’로 인한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탭치기는 상대의 동의 없이 지나가던 사람을 제압해 숨을 못 쉬게 하는 반면, 기절놀이는 친구 간 상호 동의하에 목을 조르거나 가슴을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기절시키는 행위로, 순간적으로 환각현상과 같은 쾌감을 느낄 수 있다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21년 2월 인천에서 20대 두 명이 후배를 상대로 목을 졸라 4차례 기절시켜 의식을 잃게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일으켰으며, 2022년 4월에는 영국에서 12세 소년이 기절놀이를 하다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질식은 4~6분 동안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 손상이 진행되며 심한 경우 뇌손상, 호흡부전,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전문가들은 장난삼아 상대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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