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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축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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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조건을 현실화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우 수급 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 한우 산지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8~27% 하락했으며, 공급물량 증가로 한우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가격 또한 크게 올랐고, 각종 원자재 가격과 생산비 상승으로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송아지값이 폭락했을 때 차액을 보전해 번식기반을 안정화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전액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가임암소 사육마릿수가 110만 마리 미만, 송아지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발동되는데,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2012년 시행 이후 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된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번식농가의 비율은 2011년 86%에서 2022년 5%까지 급감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축산법 개정을 통해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을 한우암소 사육두수와 연계하지 않도록 한우농가가 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어 의원은 “한우가격, 송아지값 폭락으로 위기에 처한 한우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한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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