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응급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구급차 이송 처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지원 신청 기한이 기존 30일에서 90일로 변경됐다.
당진시는 △18세 미만 소아 응급환자 중 △응급환자분류기준에 따라 응급환자로 분류돼 △의사 소견에 따라 타 지역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자에게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100% 지원해주는 ‘소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환자의 특성상 장기간 입원 등의 사유로 기존 신청기한인 30일 내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청기한을 90일 이내로 연장했다.
사업 신청은 당진시보건소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및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