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 교육
  • 입력 2023.07.21 21:57
  • 호수 1465

소아·청소년 구급차 이송 처치료 기한 늘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기한 기존 30일에서 90일로 변경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응급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구급차 이송 처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지원 신청 기한이 기존 30일에서 90일로 변경됐다.

당진시는 △18세 미만 소아 응급환자 중 △응급환자분류기준에 따라 응급환자로 분류돼 △의사 소견에 따라 타 지역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자에게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100% 지원해주는 ‘소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환자의 특성상 장기간 입원 등의 사유로 기존 신청기한인 30일 내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청기한을 90일 이내로 연장했다.

사업 신청은 당진시보건소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및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