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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3.07.25 09:47
  • 호수 1465

[칼럼] 환경파괴와 인권파괴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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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섭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분과장

 

2021년 10월 유엔인권이사회는 사상 최초로 ‘건강한 환경권’을 정식 인권으로 결의했다.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최고대표는 2015년에 이미 ‘기후변화는 21세기 인권의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1년 미첼 바첼레드·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인권의 3중 위협으로 ①기후위기 ②생물다양성상실 ③독성물질 공해를 칭하면서 환경과 인권의 불가분성을 강조했다.

특히 개발, 착취, 전쟁, 핵실험, 젠드, 기후위기 등 여러 측면에서 환경파괴와 인권파괴가 함께 발생하는 역사적 세계적 맥락을 사례별로 보면 첫째, 경제활동으로 인한 유해물질 등의 방출로 환경을 파괴하는 사례다. 이어 둘째, 자연환경을 강탈하고 파괴함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로 다국적 기업들이 개도국의 유전, 광산, 산림을 무차별로 파헤치고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들이며, 셋째는 전쟁은 예외없이 환경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 하는 것이다. 특히 전쟁 중에 초토화 작전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것은 중일전쟁에서 일본군이 중국 허베이, 산둥반도 등지에서 벌인 삼광작전을 들 수 있다. 삼광작전이란 모두 죽이고, 모두 태우고, 모두 약탈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기후위기, 생태계의 변화 등이 과다한 탄소배출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인권과 연계시켜 생각하면 산업화에 의한 기계화, 각종 전쟁 등으로 인한 산림의 초토화, 고의적인 생태계의 파괴(댐을 폭파하는 등) 등은 인권파괴와 연계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에코사이드(생태살해)와 제노사이드(집단살해)는 생태파괴를 둘러싸고 반세기 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투쟁의 역사를 보면 비인간집단의 말살과 인간집단의 말살이 맞물려 있다. 베트남 전쟁, 한국 비무장지대의 고엽제(에이전트 오렌지) 살포는 에코사이드의 국제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에코사이드 금지의 역사를 보면 1970년 아서 갤스턴(생명윤리학자)가 ‘에코사이드’로 명명했다. 이후 1976년 ‘환경변경기술 사용금지협약(ENMOD)' 체결했으며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ICC)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 등의 과정을 거쳐 초창기에는 주로 군사적, 고의적 환경파괴에서만 논의됐다. 점진적으로 전쟁은 물론 평소에도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대규모 환경파괴도 에코사이드라고 개념을 확장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제노사이드를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파괴하기 위해 그 집단을 죽이거나, 심신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살기 어려운 조건을 강요하거나, 대를 잇지 못하게 만들거나, 집단의 아이들을 강제로 분리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에코사이드와 제노사이드 연계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메커니즘으로는 첫째, 식민지배의 역사적 유산이 에코사이드를 잇는 강력한 접착제가 된다. 둘째, 개발주의에 의한 인간과 자연의 단절을 들 수 있다. 셋째, 경제개발의 명분으로 생산과 자본축적 활동을 시작할 때 흔히 판갈이를 먼저 한다. 넷째, 국가가 방조한 기업범죄 혹은 기업이 지원한 국가범죄도 에코사이드-제노사이드 연계의 메카니즘이다.

에코사이드와 제노사이드의 연계(들소와 인디언, DR콩고의 노예와 휴대폰, 브라질 아마존의 파괴와 토착민 탄압) 등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과 환경, 인간과 비인간의 공생·공존을 급진적으로 모색해야 할 과제에 당면해 있다. 인류의 실존을 걱정해야 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생명중심주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인권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근본적 변화가 일고 있으며, 인권의 기본구도 자체에도 환경의 도전이 거세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새로운 권리인 ‘인류세’의 등장은 인권이 사회와 자연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도록 요구한다.

환경문제를 인권의 시각으로 다루는 데 장점이 있긴 하다. 1972년 스톡홀름 환경선언을 계기로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인정되기 시작했으며 1992년 리우선언은 인간(인권)은 자연을 전제한다는 철학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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