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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재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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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화 시의원 5분 자유발언

한상화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재도입을 요청했다.
한상화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재도입을 요청했다.

 

한상화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재도입을 요청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 및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다.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2022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7%인 236개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다. 당진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해 왔으나 2020년부터 당진시 시민위로금 지원조례를 개정해 이를 대신했다. 

한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애 또는 사망한 시민에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나 ‘당진시 시민위로금 지원 조례’는 위로금 지급대상을 사망으로만 한정해 보장 범위가 축소된 측면이 있다”며 “또한 위로금을 예산에 편성해 지급하기에 안전사고와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당진시청 안전총괄과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발생건수는 657건으로, 재산피해액은 약 15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상화 의원은 “당진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재도입을 제안하고,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의 제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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