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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3.08.02 13:40
  • 호수 1466

[NGO칼럼] 철탑공화국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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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계 우강 부장리 상임 철탑반대위원장

우강평야가 끝없이 드넓게 푸르게 펼쳐진 곳에 흉물스러운 고압송전탑이 위험스럽게 세워져 있다.

삽교호를 가로질러 세워진 철탑으로 인해 죽은 철새가 다수다. 겨울 철새와 봄 철새가 삽교호를 가로질러 세워진 불법 철탑에 충돌해 죽은 사체가 발견되기 부지기수였다. 한국전력공사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며 온갖 고초를 겪어온 세월….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송악읍 부곡리 신당진변전소부터 신평면과 우강면을 거쳐 아산시 신탕정변전소까지 이어지는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길이는 35.6km로, 72기의 송전철탑이 세워지며, 당진지역에 해당하는 구간은 15.7km, 28기의 철탑이 설치될 예정이다.

송악읍과 신평면 구간의 경우 주민들과 협의를 마쳤으나, 우강면에서는 삽교호 내수면에 위치한 소들섬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노선 계획을 두고 6년 동안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한전이 몇 년간 미착공상태였던 송전탑 건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커진 2021년 7월이다.

2021년 7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한전의 송전철탑 건설 공사를 반대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규탄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나를 비롯한 한전의 공사를 막은 우강지역 농민 6명이 경찰서로 연행됐고 기소도 당했었다. 하지만 한 점 부끄럽지 않은 일들이다. 

당진 삽교호는 충남의 주요 농업용수 공급원이자 대규모 철새도래지다. 그러나 한전은 행정 절차와 법적 권고를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했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천막농성과 기자회견을 이어가면 지속적으로 한전의 문제를 제기했고 당진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2022년 3월 당진시는 한전을 상대로 소들섬 일대 철탑 건설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한전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2심 법원에서 한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처분을 내리면서 결국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본안 소송에 대해 작년 11월 2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한다는 야생생물법 역시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가 입게 될 금전적 손해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해, 당진시가 승소했다.

그런데 2023년 7월 18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무슨 재판이 이러한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모두들 탄식했다. 이번 2심 판결을 두고 법해석 전문가는 “2심 판결에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한다. 힘 있는 자의 편에서 내린 판결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지배적인 공통된 의견이다. 

송전탑 공화국 당진시!

당진시는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자연환경 파괴만 강요받고 있다. 중앙정부는 특정 지역민의 피해만 요구하고 있다. 당진시민의 피해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인가.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지킬 가치가 없는 것인가. 이번 판결은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재판이었다. 법원에 공정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었는지 묻고 싶다.

당진시 이번 2심 판결을 두고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한다. 당진시의 상고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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