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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4 10:39
  • 호수 1467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담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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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 주최·주관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토론회 개최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회장 유정순)가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5주년을 맞아 ‘연명의료결정법시행과 우리의 할 일’을 주제로 토론회를 지난 8일 개최했다.

당진시노인회관 강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5주년을 맞아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재조명하고 당진시와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협력체계 구축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지난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고 2018년 2월 4일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전국에 300여 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로는 △심폐소생술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있다.

토론회는 먼저 한정란 한서대 교수가 ‘생명윤리와 웰다잉’을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한정란 교수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건강보험제도의 확대, 의료의 산업화로 현대사회에서의 죽음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닌 치료의 실패로 간주한다”면서 “초고령 100세시대의 죽음은 가족 없이 홀로 죽어가는 고독사가 증가하고 의료와 간병 등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애도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과 치열하게 투쟁(치료)하며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죽음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를 회피하는 한국의 죽음 문화가 죽음 교육에 소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서 “삶의 목적지는 삶의 종결인 죽음이기에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죽음관이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결정하고 좋은 죽음은 좋은 삶을 완성한다”며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이뤄져야 하며, 삶과 노화 및 죽음에 대한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명회 당진시의원을 좌장으로 △성용모 합덕대건노인대학장 △박종희 신성대 초빙교수 △김연경 당진시보건의료협회장 △유정순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했다.

 

[토론 발제 정리]

△박종희 교수

“웰다잉, 그리고 지역사회의 선택”

“지역사회가 가진 강점을 활용,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몇가진 의견을 제시한다. 웰다잉은 삶의 연속선이라는 전제하에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18년부터 선도사업으로 시행됐고 향후 3년 이내 전국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신의 집이나 그룹 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체계다. 둘째 지역사회는 생애주기별로 영아부터 노인까지 함께 살아가는 커뮤니티 공간이 돼야 한다. 셋째, 호스피스 완화 의료서비스와 연명의료결정 상담인력에 대한 처우를 포함해 돌봄 노동을 보건복지인력의 전반적인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노인세대가 끊임없이 지역사회에 요구만 하는 집단이 아닌 시민성을 바탕으로 후배시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돌보는 선배이면서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노인복지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연경 회장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호스피스는 잘 죽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 가는 곳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죽음을 재촉하지도, 지연하지도 않는다. 입원 기간이 3주든 6개월이든 환자가 삶의 마지막까지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완치 목적의 치료를 포기해야 호스피스에 입원할 수 있다. 일본은 암 진단 시점부터 완화의료적 접근을 시작한다. 암 초기라도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치료가 적용됨과 동시에 환자·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가 시작된다. 병이 더 진행돼서 완치를 목적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전문완화의료팀이 주된 역할을 맡는다. 또한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호스피스 병상과 인력을 늘리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3년간 호스피스 전문 기관은 늘어나기는커녕 6곳이 폐업했다. 호스피스 인력 수가와 보조금을 현실화할 방안을 찾는게 필요하다. 한편 호스피스의 의미를 제대로 알릴 필요도 있다. 더불어 간호사가 환자와 보호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해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받아야 한다.”

 

△성용모 학장

“필연의 포용-삶과 죽음”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2018년 2월 시행돼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만명이 존엄사를 택하고 세상을 떠났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157만명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사람의 83%가 임종 상황에 닥쳐서 가족이 결정했다. 상당수 환자가 연명의료 계획서에 서명한 날에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이행서를 작성한 이런 ‘벼락치기 존엄사’는 진정한 웰다잉과는 거리다 멀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개인마다 원하는 죽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가족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듯 맞막 임종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잠자는 도중에 홀연히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죽음은 대체로 비슷한 장소(중환자살이나 응급실, 요양병원)에서 인공호흡기로 연명의료를 받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모두가 겪는 죽음이 조금 더 ‘존엄’하고 행복해지려면 개인적, 사회적으로 웰다잉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웰다잉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우리는 행복한 웰다잉을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유정순 회장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및 상담사의 역할”

“자신의 의사 결정대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임종 직전 삶의 마무리를 위해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인간다운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등록하는 것이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의 목적이기도 하다. 현재 당진지역의 초고령화는 20.1%(3만3723명)으로 5명 중 1명이 노인이다.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당진시의 사전연명의료향서 등록 현황은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 3100여 건, 국민건강보험공단 4950여 건, 노인복지관 455건을 등록했다.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는 상담사 16명, 등록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 상담사는 존엄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강사, 웰라이프 지도사, 애도상담사로 상담분야, 사회복지분야, 돌봄분야의 경험을 가진 분들로 구성돼 있다. 소정의 교육을 받은 상담사가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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