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이완식 충남도의원, 검찰 징역 8개월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다음 달 13일 선고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 무효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선 선거인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 당진2선거구)에 대해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완식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경선 선거인에게 지지를 요청하며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은 지난 2월부터 진행됐지만 여러 번 기일변경을 거쳐 지난 9일 4차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혐의로 기소된 최창용 충남도의원(국민의힘, 당진3선거구) 의원은 1심에서 150만 원,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