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전영옥 의원 막말 논란 관련]
결국 사과했지만…‘난타전’으로 가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료 의원과 의회, 당진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
의장 5분 발언 불허는‘현명’…민주당 기자회견은‘잘못’
“김선호 의원도 막말…A의원 땅 투기 의혹 수사해야”
김선호 의원“뒤에서 험담”…A의원“법적 대응 하겠다”

전영옥 의원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의원에 대한 막말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전영옥 의원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의원에 대한 막말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동료의원에게 성희롱적인 막말로 논란을 빚었던 전영옥 의원이 입을 열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막말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다른 의원들을 언급하면서 막말 사태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던 기자회견이 본질에 벗어난 채로 마무리됐다. 

“모든 발언·행동에 신중하겠다”

지난 17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영옥 의원은 3개월 전 막말 사태에 대한 사과로 포문을 열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전 의원이 공식적으로 처음 사과한다고 밝힌 것이다. 

전영옥 의원은 “저로 인해 불거진 일련의 일들에 대해 사죄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저로 인한 논란으로 당진시의회와 당진시민에게 큰 상처를 안긴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공사(公私)를 불문하고 모든 발언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저의 발언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동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선호 의원도 막말”

하지만 막말에 대한 사과에 이어 다른 의원들의 태도와 의혹을 언급하면서 3개월 동안 끌어온 막말 사태가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은 전영옥 의원을 향해 “진정한 사과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영옥 의원은 김덕주 의장이 김선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의장을 옹호하는 반면 김선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한 것에 대해) 의장은 신중히 결정했고, 이는 5분 자유발언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는 것은 물론, 향후에도 5분 자유발언이 정쟁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선례를 차단한 현명한 선택이었다”며 “서로 당이 틀리다고 해서 의장의 권한을 폄훼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의회의 회의규칙을 의원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옛말에 ‘남의 허물만 보고 자기 허물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며 “김선호 의원은 당진항 미래 발전 의정토론회 당시 업무 관련 직원에게 막말을 해서 모욕감을 느낀 직원이 당진시청 공무원노조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지난 의원출무일에서도 김선호 의원은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자질도 없는 것들, 저런 것도 의원이라고, 무식한 것들’이라고 막말을 해 의원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선호 의원은 <당진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전영옥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제기됐을 때 공무원노조에 상황을 설명하고 사태를 잘 마무리 지었다”며 “전영옥 의원이 나와 소통 없이 뒤에서 험담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 내 소통이 부재하고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선출직으로서 옳치 않은 행동에 대해 의원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의원의 땅 투기 의혹 거론

이와 더불어 전영옥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한 A의원의 땅 투기 의혹까지 언급했다. 기자들은 “사실 확인이 된 것이냐”면서 기자회견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건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과가 아닌 폭로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개인적인 정치 신념에 따라 할 말은 해야 한다”면서 “비난을 무릅쓰고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영옥 의원은 “A의원의 배우자와 5인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우두동 임야를 매입했고, 이후 개간 인허가 절차를 거쳐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이 바뀌었다”며 “공시지가가 그 다음 해에 평당 33만 원 정도로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당시 경찰이 내사를 진행했고, 투기 의혹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로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전영옥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허가 업무를 맡았던 당진시 도시과 직원은 <당진시대>에 그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주무관 B씨는 “도시개발 대상 부지에 건물을 짓거나 철거하는 것은 허가를 내주지 못하지만, 농사나 잠시 야적하는 것은 지목을 변경해줄 수 있다”며 “개간하는 데에 비용이 2~3억 원이 소요되고, 해당 용지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개간을 하더라도 개발 이후에 돌려받는 부지 면적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사 당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결국 투기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내사가 종결됐다”고 전했다.

※ 해당 전체 기자회견 영상은 유튜브 ‘당진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영옥 시의원 기자회견 풀영상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