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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3.08.22 18:07
  • 호수 1448

[의정칼럼]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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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장은 지난주에 ‘대립 아닌 협치의 의회를 꿈꾸며!’라는 기고문을 통해 지난 임시회에서의 5분 자유발언 불허가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2 제5항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부적절한 변명입니다. 우리가 발언권 침해에 대해서 항의하는 이유는 그가 규칙을 어겨서가 아니라, 의장이 회의의 주제자로서 소통에 기반해 의사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장도 “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도 의장에게 주어진 정무적인 역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의원의 권한은 민주적 정당성 안에서 주어진 것이니 그 제어도 민주적 정당성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그는 간과하였습니다. 의장의 자의적인 5분 발언의 저지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의장의 “의회는 한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뒤이어 나오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와 상치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뜻은 하나일 수 없기에 의회는 한목소리를 낼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목소리를 내어, 더 큰 힘을 발휘하여서 그 힘을 어디에 쓰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력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 ‘끼리끼리 해먹는 것’으로 또 집행부와 협잡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협력과 한목소리인가요? 

합법적이라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닌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 사건에 가담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은 당진의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포함됐습니다. 

‘댓글 공작’ 사건은 그가 경찰청 정보심의관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청 산하 정보경찰 위주로 구성된 댓글전담팀이 1500여 명을 동원해 인터넷과 SNS에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대통령 탄핵,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파업, 반값 등록금 집회,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정치인 수사, 경찰청장 관련 논란 등에 대하여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1만2800여 건의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사이버 여론 대응팀을 조직해 일반인이 경찰 입장이나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게끔 댓글을 작성해 국민 여론을 형성했다. 명백히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그는 공무원 특히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였습니다. 그는 이후 윤석열 대통령 선대본에서 활동하였고 그가 상고를 포기하였을 때 사면을 노린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광복절에 소문대로 특별사면되었습니다.

사면의 사전적 의미는 지은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사법권의 횡포나 오류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정을 한다지만 실제로는 전제군주제의 유산입니다. 유권무죄(有權無罪), 오죽하면 칸트가 “사면은 대권 가운데서도 가장 음흉한 것”이라 하였겠습니까. 

사면은 사법부가 만들어놓은 확정판결을 깨 사법부를 무력화합니다. 그러나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 ‘~기념’ 또는 ‘국경일’에 엄밀한 기준 없이 남발되는 사면 때문에 우리는 법이란 권력 있는 자 편에 서면 안지켜도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고 사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면법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사면권 행사는 완벽히 합법적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은 어떤 방식으로 지키냐가 더 중요합니다. 법의 활용은 엄밀해야 합니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 적용! 법의 취지를 살리는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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