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 보호를 위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어기구 국회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근거 마련 △국내산 수산물 수출 지원 △해양방사능 저감·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적극 참여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위 공동위원장이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어기구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발생할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와 수산업 피해 규모를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핵오염수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