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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용선 사면 비판한 민주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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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후 민주당 충남도당 성명 발표
국민의힘 충남도당 “허위사실 게재…정용선 명예훼손”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홍문표)이 정용선 당진시당원협의회 위원장의 8.15 사면·복권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등 2명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서에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당협 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이 게재됐다”며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정용선 위원장을 사면·복권한 것에 대해 “(정용선 위원장이 가담한) 댓글조작 사건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과 수사기관이 여론조작을 주도해 선거에 개입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간주된다”며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댓글공작을 지휘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을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부당하게 여론에 개입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적 행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 파렴치범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면·복권시켰다”고 주장했다. <본지 제1468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성명 발표…8.15 특사 유권무죄 무권유죄 전형’ 기사 참조> 

<뉴스1> 등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정용선 위원장의 유죄 판결은 경찰관들로 사이버 여론대응팀을 조직해 마치 일반인이 경찰 입장이나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댓글 등을 작성·게시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마치 정 위원장이 여론조작을 주도해 선거에 개입한 사건처럼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의 언론에 허위사실이 그대로 보도되게 함으로써 제22대 총선 출마예정자인 정용선 위원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도 해쳤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모든 부처가 댓글을 게재했던 것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갑자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범죄로 둔갑시켜 사법처리 했을 뿐이고, 당시 정 위원장의 업무와 여론대응팀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정용선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심의관으로 근무하며 경찰의 인터넷 댓글공작에 관여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6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서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지만, 8.15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돼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면받을 것을 확신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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