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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
  • 입력 2023.08.27 03:23
  • 호수 1469

공금횡령·부당제명…남산 학유정 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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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행사 불참으로 제명은 부당하다”
학유정 “적법한 절차에 걸쳐 제명한 것”

당진시 남산공원에 위치한 활터(국궁장) 학유정이 부당한 사유로 회원을 제명시키거나 임원이 회비를 빌려놓고 상환하지 않는 등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오랫동안 학유정에서 소속돼 있었으나 부당한 사유로 제명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학유정의 임원들이 회비를 남용하는 등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유정은 회원 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주기적으로 월례회와 자정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거리두기 규제가 강화됐던 때에도 학유정에서는 월례회와 자정대회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는 학유정의 행사에 1년 가량 참석하지 않았더니 학유정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A씨를 제명했다.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제명된 회원은 A씨를 포함해 총 3명이다.

A씨는 “학유정 정관에 기재돼 있지 않은 규칙인데 이사회 의결만으로 제명이 결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B씨는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며 회비를 미납한 것도 아닌데 제명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학유정의 재정 운영 부분에 있어 공금 횡령 및 회계기록을 누락시키는 등 방만하게 운양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1년도 결산서에는 행사 운영시 들어왔던  35만 원의 찬조금이 누락됐으며 고문이자 당진시궁도협회장인 한 모 회장은 회비 1000만 원을 횡령하고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금의 학유정이 예전처럼 화목했던 분위기로 돌아가 일반 시민에게도 열려있는 활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주장에 한 모 회장은 거론된 문제 중 일부는 인정하지만 이외의 주장들은 잘못됐다며 반박했다. 한 회장은 “1000만 원을 회비에서 빌린 것은 사실이 맞지만 차용증을 썼고 상환이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상환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상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유정 측은 “월례회와 자정대회는 거리두기 지침에 맞게 진행했다”며 “학유정에서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참석하지 않아 회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주었으며 부당하게 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회계기록 누락 건에 대해서는 “도중에 찬조가 철회돼 회계 기록을 하지 않았으며 이밖에 수입과 지출사항은 누락된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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