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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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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창용 도의원 상고 기각…당선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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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선고한 원심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최창용(국민의힘·당진3) 충남도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최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원심이 판결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어 당선이 무효됐다.

최 의원은 지난 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10만여 건을 전송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도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4만여 건의 선거운동 문지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에는 당진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했다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은 데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1심보다 낮은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충남지역언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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