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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3.09.01 20:33
  • 수정 2023.09.01 20:40
  • 호수 1470

소들섬에서 검은머리물떼새·새호리기 서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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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호종 2급이자 천연기념물
“생태적 가치 큰 소들섬 지켜야”

 

소들섬 일대에서 법정보호종이자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와 새호리기의 서식이 새롭게 확인됐다. 당진시소들섬송전탑건설반대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장 김학로·이봉기, 이하 소들섬대책위)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가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를 전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243-4호로 지정된 흰꼬리수리의 소들섬 서식이 확인됨에 따라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렸다”며 “흰꼬리수리 외에도 황새를 비롯한 법정보호종 17종, 3만508마리의 소들섬 서식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들섬 일대 송전탑은 건설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당진시민들은 소들섬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으나, 그나마 민간 전문가들이 스스로 탐조와 분석을 통해 소들섬을 왜 지켜야 하는지 부분적으로 밝혀낸 것이 전부였다”면서 “이에 소들섬 송전탑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정확한 생태환경 조사를 요구했고, 얼마 전 당진시가 조사를 위탁한 용역업체의 조사 결과는 다시 한 번 당진시민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5월~6월 하절기 생태조사에는 법정보호종 2급이며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와 새호리기라는 새로운 조류의 서식이 확인된 것이다.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물떼새
새호리기
새호리기

 

소들섬대책위는 “당진의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도 삽교호 소들섬과 인근농경지는 환경보존이 잘 이어진 곳”이라며 “삽교호는 호수와 평야를 동시에 보유한 국내 유일의 평야이자 곡창지대로, 철새들의 낙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강환경유역청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새로운 법정보호종이 나타날 경우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한국전력공사의 공문 내용에 대해, 조류 외 전혀 새로운 개체의 서식이어야 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환경문제를 책임지는 기관답지 않은 논리로 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

이어 “우강면 주민들과 당진시민들은 금강환경유역청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당진시에서는 상급기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당진시의 분명한 입장을 갖고 소들섬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당진시는 이제라도 소중한 소들섬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어떻게 당진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되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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