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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선 위원장, 당진시대에 1억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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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제소…오는 14일 중재위원회 열려
광복절 특사 다룬 <오마이뉴스>도 1억 손배 청구
장호순 교수 “무리한 소송 제기, 언론 대상 무기화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당진시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진시대>는 지난 9월 4일자 신문에 ‘어기구·정용선 사이에 무슨 일이 - 욕설 논란 속 시의회까지 나서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으로 어기구 국회의원과 정용선 위원장 사이에 있었던 언쟁에 대해 보도했다.

어기구 의원이 정용선 위원장에게 욕설을 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과 당진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당진시대>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 이에 대한 어 의원 측의 입장을 듣고, 양 측이 주장한 내용을 종합해 기사화했다. 하지만 정용선 위원장은 <당진시대>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 위원장은 신청 취지에 대해 “어기구 의원으로부터 사과를 받기는커녕 단 한마디 대화를 나누거나 악수를 하고 헤어진 사실이 없다”며 “어 의원이 욕설을 하기에 언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나, 악다구니를 쓰거나 난동을 부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보나 의도적인 왜곡보도가 아닌 양 측의 주장과 입장을 중립적으로 게재한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당진시대>에서는 오는 14일 대전중재부에서 열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장호순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이 지역언론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뉴스가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소송 제기는 언론사에 대한 보복성으로 비춰질 수 있고, 소송을 무기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용선 위원장은 <당진시대> 뿐만 아니라, 정 위원장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다룬 <오마이뉴스>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

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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