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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8 20:36
  • 수정 2023.09.11 14:32
  • 호수 1471

[월요일에 만난 사람] 오수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당진지회장
“보호받으며 교육할 수 있는 여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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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외에 행정업무 및 악성민원 심각
교사 3505명 중 63.2% 우울 증상 겪어

최근 교육계의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말 서울 서이초에서 2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알려지면서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시, 경기 용인시 등에서 교사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고 있다.

지난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녹색병원은 ‘2023 교사 직무 관련 마음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 교사 3505명이 참여해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우울 증상을 보이는 교사는 63.2%에 달했다.

전국의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지난 4일 추모집회 및 공교육 멈춤의 날을 통해 교권 보장을 외쳤다. 그리고 여전히 교사들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오수민 전교조 당진지회장을 만나 교육 현장의 실태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교직 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요즘 교육 현장의 차이가 큰 가?

나는 교직생활을 2011년 천의초등학교에서 시작했다. 이후 계성초등학교에 있었고 각각 4~5년 정도씩 있었다. 지금은 원당초등학교 소속으로, 올해 2월부터 육아 휴직 중이다. 교육 현장은 시간이 흐르며 많은 변화가 있었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어렵게 생각해 학교의 문턱이 높았다면, 요즘은 불만 민원 발생의 수가 급증할 만큼 문턱이 낮아진 것 같다. 특히 요즘 학교에서는 무고하게 교사를 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권 침해가 왜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관점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까지 스트레스,  학대를 받고 있다며 정신적 폭력을 주장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인해 무고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사의 수가 늘고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

2014년에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무고하게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교사는 교육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업무 과다의 경우 사교육 절감을 위해 시작된 방과후교실과 맞벌이 부모를 위한 돌봄교실을 예로 들 수 있다.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은 교사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규수업이 아니지만, 학교에서 진행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사가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교사에게는 학생을 교육하고 생활지도를 하는 게 가장 우선되는 업무인데,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모두 교육과 관련된 업무로 인식하다 보니 모든 구성원이 분담하고 있다. 때문에 교사들이 행정업무나 현장체험 학습 비용을 계산하고 학교 와이파이와 학생용 태블릿PC까지 관리한다. 환경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서 교실마다 나눠주고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 임금 산정을 하기도 한다. 거기에 업무에 따른 공문처리와 악성 민원을 응대해야 하는 것이다.

학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업무과다 등 직접 교권 침해를 겪은 사례가 있는가?

일부 학부모로부터 이러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다. 식사 시간은 물론 주말에도 전화가 와서 장시간 통화하기도 한다. 어느 날은 밤늦은 시간에 자녀가 학원에서 학우와 다퉜다며 해결해달라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의 절실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사 개인의 시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언론에서 ‘극단적 선택’이라고 언급되지만, 피해 교사들은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어디에 호소할 수도 없어서 최후의 선택을 한 것이다. 어느 한 가지만 이유로 꼽기 어렵다. 악성 민원과 학생 및 학부모 관리, 업무 과다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사들은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교육하기 위한 교사로서의 귄리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교권’이다. 학교 행정 및 시설관리는 교사가 아닌 행정 담당부서가 처리해야 한다. 또한 교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학생이 존중 받아야 하는 만큼 교사들도 당연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교사는 일반 직종과는 달리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침해사례를 위원회의 판단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교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야근 등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일부만 받을 수 있는 등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법이나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활동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교사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주어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터뷰에 응하면서 누군가는 또다시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언급한 사례는 다른 뜻이 아니라 교권 보장을 외치기 위한 것이니 부디 오해 없길 바란다.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신뢰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무척 속상하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해주길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한 교육계 관계자들은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잘 검토해서 교권 보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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