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 당진2)이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완식 의원은 지난해 도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경선 선거인에게 지지를 요청하며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