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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3.09.23 15:52
  • 호수 1473

[기고] 협업을 잘해야 배울 게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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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전 충남도의원

 

당진시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2021년 69억, 2022년 76.2억, 2023년 67.8억을 지원했다. 당진시 자체 사업이자 단일사업으로 한 해에 60~70억의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은 매우 큰 사업임에 틀림이 없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민선 단체장이 들어서며 학교 교육의 영역이 꼭 국가가 책임지는 영역으로 한정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는 자녀교육에 올인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 열정이 지방자치 시행에 따른 선출직 공직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때문에 국가의 영역인 교육에 대해서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자치단체에서도 교육경비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됐으며 그 지원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며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의 시설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자재 등에 대한 일부 예산이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물론 기초 시·군과 별개로 광역 시·도에서는 법정전입금을 교육청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교육은 국가 사무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사무로 인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합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충남도청이나 당진시청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특이한 점은 부서 간 벽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부서 간 협업을 강조하고 행정의 개방성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부서 간 협업은 책임소재의 문제나 업무량, 과정의 난이도에 따라 협업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물며 같은 기관 내에 부서 간 협업이 이럴진대 기관 간 협업은 말할 것도 없다.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농어촌공사 등 시청과 협업이 필요한 기관들이 존재하며 이 기관들과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각각의 기관들은 고유의 존재 목적과 업무영역이 존재한다. 하지만 복합행정을 담당하는 당진시의 업무와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하며 또한 협업을 전제로 한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들도 다수 존재한다.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과의 협업 상황을 살펴보면 그동안 교육경비지원과 교육부나 행안부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시청과 교육지원청 간의 협업에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정책과 사업과 예산의 수혜 대상인 시민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입장이나 이기주의에 기반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이런 불협화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반성해야 할 일이다.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지켜보는 시민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가 생길 때도 있다.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 그리고 선출되는 시장, 의원 등 자치 현장의 행위자들과 공무원들은 각자의 입장만 있을 뿐 ‘시민의 행복’이라는 각각의 존재 목적과 목표 의식이 희박함에서 기인한다.

가장 협업이 어렵고 수혜자인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치단체의 규모나 재정 여건에 따라 시군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충남도에서는 이런 시군 간의 격차를 완화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완화경비를 배정하거나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둘째,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 소속 공무원 위원 수에 비해 적은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과 교육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방향의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상향보다는 시청과 교육지원청 간의 실질적인 교육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충남교육청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진교육지원청도 ‘당진시 교육행정협의회 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를 강화해 교육 주체인 학부모 대표 등의 참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예산을 주는 기관이 ‘갑’이라는데, 정말 그러한가?

당진시의 주인은 교육지원청 공무원도 아니고 시청 공무원도 아니다. 물론 시장도, 의원도 아니다. 오로지 시민이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법에 정해진 대로 효율성을 고려하고, 때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에 협업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존재 목적이라고 법에서 말하고 있다.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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