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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박물관 주차장 의회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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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7표 · 반대 6표 · 기권 1표로 ‘부결’
징계받으면 수당 지급 제한하는 조례도 부결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사진=당진시청 홈페이지)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사진=당진시청 홈페이지)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 지난달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04회 임시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토지주 특혜 논란이 일었던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주차장 관련 안건이 부결됐다. 

당진시의회는 6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별 조례안 18건, 동의안 8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총 29건을 심사하고 이 중 23건의 안건을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건을 부결, 21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아울러 시정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이 부결됐다. 다른 조례안 및 동의안, 규칙안은 모두 가결됐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05회 임시회를 갖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원 징계받으면 수당 제한

찬성과 반대 엇갈리며 ‘부결’

김봉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여비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이유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시 별도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규정 등이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반대 입장을 발표한 김선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나 징계의 구체적 판단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며 “소신 발언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회가 위축될 수 있으며 자칫 의회가 토론의 장이 아닌 정쟁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로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고 2차로 수당을 감액받는 것은 이중 징계로, 권익위의 권고에 따르되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상연 시의원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아 의회 출석 정치가 됐을 때 3개월 동안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에 반대한다”며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기준이 모호하며 조치나 판단도 의장과 위원장에게 위임돼 있어 절대 다수인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출연할 경우 향후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사회적 갈등 해소의 장이 돼야 하고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곳”이라며 “의원의 발언권과 의사 표현이 보장돼야 하는 곳에서 다수당의 전가의 보도로 사용될 단서 조항이 있는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조례안 찬성 입장을 전한 김봉균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한 취지는 의사 진행 과정에서 질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두어 물리적 충돌을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의무위반행위 징계는 민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를 거쳐 본회의 최종 투표로 의결하기에 당사자의 제3자의 판단을 거치는 숙의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사법부 판결이라는 구제 수단도 있기에 시의원의 징계 여부는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덕주 △김봉균 △서영훈 △김명회 △전선아 △심의수 의원 등 6명이 찬성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명진 △조상연 △윤명수 △최연숙 △김선호 △박명우 △한상화 의원 등 7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전영옥 의원은 기권표를 던지면서 결국 부결됐다. 

줄다리기박물관 주차장 건 부결

또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부결됐다. 이 계획안에는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조성 △삼월리 회화나무 주차장 조성 △송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거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토지 취득 건이 포함돼 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로 이끈 안건은 토지주 특혜 논란이 있었던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조성 건이다. <본지 제1446호 ‘기지시박물관 주차장 조성 논란’ 참고> 이 사안에 대해 찬반이 갈리며 찬성 7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됐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송악읍을 지역구로 둔 김덕주(국)·전영옥(국)·윤명수(민)·최연숙(민)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인 김봉균·서영훈·김명회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명진·조상연·김선호·한상화·박명우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전선아 의원이 반대표를, 심의수 의원이 기권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서 기지시줄다리기 주차장 조성을 비롯해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일부 사업은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며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조성 건 때문에 나머지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 앞서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는데, 총무위 소속 의원 6명 중 4명이 본회의에서 이 사안을 반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 이모저모>

줄다리기박물관 주차장 자신했던 김덕주 의장 당황한 모습 역력…‘허둥지둥’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주차장 조성 관련 건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자 김덕주 의장은 현장에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김덕주 의장은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장을 역임하고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주차장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이 사업에 집중해 왔다.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이 자리한 송악을 지역구로 둔 △김덕주(국) △전영옥(국) △윤명수(민) △최연숙(민) 의원과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 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무리 없이 가결될 수 있었으나, 현장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전선아 의원이 반대표를, 심의수 의원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결국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된 것이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김덕주 의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회의 진행에서 말을 더듬거나, 다소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후 상정된 당진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표결에서 김 의장이 혼자 기권표를 던지는 등 당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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