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선영)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25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을 지난달 15일에 진행했다.
앞서 진행된 상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와 연계해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생활법령정보를 제공했다면, 하반기에서는 법률홈닥터 제도를 활용해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찾아오는 교육으로 마련됐다.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가 다뤄졌으며 이를 대비할 구체적인 방법도 제공됐다.
강의는 서산시 법률홈닥터 김경남 변호사가 맡았으며 가정과 직장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분쟁을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또한 법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와 도움기관을 안내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인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분쟁이 있거나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참여자를 사전에 조사하고 참여토록 했으며, 교육을 마치고 법률 상담까지 이어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