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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3.10.13 21:25
  • 호수 1475

[기고] 강영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전 팀장
형평성과 공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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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작년 9월 시행되었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재산기본 공제액을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잔존가치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재산부담을 낮추었다. 또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하여 초과하게 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가 시행되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방식으로 발생 소득 전체를 부과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매년 5월 국세청에 신고한 전년도 종합소득자료로 그 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부과하여 매년 1~2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사업장의 폐업·퇴직(해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해당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조정 처리함으로써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고소득 프리랜서들이 현재 퇴직(해촉) 상태라며 편법으로 소득을 조정하여 무임승차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공단이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의 현재 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과 조정 후 다음 해에 소득을 확인하더라도 보험료를 재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 바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정산제도’이다.

‘소득정산제도’란 그동안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해오던 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소득월액 보험료에도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폐업·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된 경우, 본인 신청에 따라 해당 소득을 우선 조정하고 다음 해 11월에 확인되는 국세청 연계소득을 통해 해당연도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는 것이다.

조정 적용 시기는 신청 월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로 올해는 ‘22.9월 이후 사후정산동의서와 증빙서류 제출로 소득 조정 신청한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험료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해 국세청 연계 자료를 통해 사후에 확인된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정산하여 악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소득정산제도의 장점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22.9월부터 12월까지 조정신청을 한 약 29만 명의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가입자에 대한 최초 사후정산이 실시된다. 2022년도 귀속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연계된 이후, 확인된 소득으로 정산하여 정산 차액에 따라 ’23.11월 보험료에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환급할 예정이다.

소득 조정에 대한 폐단을 개선하고 소득 발생 시기와 부과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사후정산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단은 다양한 대국민 안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소득 변화를 공정하게 반영하여 형평성을 향상시키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득보험료 정산제도에 대한 공단과 정책 당국의 부단한 개선 노력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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