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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3.10.20 19:29
  • 호수 1476

[의정칼럼] 김명진 당진시의회 부의장
당진시 농업인회관 건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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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농업 웅군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쌀 생산량이 11만 톤이 생산되는 도시이다. 그러나 2016년 1만2000 농가가 2020년에는 1만여 농가로 감소하였고, 농가인구는 2016년 3만여 명에서 2020년에는 2만3000여 명으로 줄었다. 또한 경지면적은 2016년 2만4600ha에서 2020년에는 2만4300ha로 감소해, 매년 농업인구와 경지면적이 줄어드는 추세에 놓여 있다. 

2023년 당진시 일반현황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 인구의 약 1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2021년 6월 기준 당진시 전체 인구의 약 4%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청년세대의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과 축산업에 대한 대책,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한 생산기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오해받고 있는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개별 농업인의 자구노력뿐만 아니라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극복해 나갈 과제다.

당진시에는 농업과 관련하여 8개 단체, 약 6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11개 단체 2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작물,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당진시의회는 2020년 당진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는 농업정책, 농업에 관한 조사, 연구, 자료 수집, 상담, 농업 관련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기술·기능 보급과 검증 사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출범한 농업회의소는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수·축협 등이 참여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업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는 농업을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농업인회관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축산업과 임업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모여 당진시의 1차 산업 각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상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공간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 24개 시도에 다양한 형태의 농업인회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인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소득 창출 및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농업 관련 회의, 교육, 학술, 문화 등의 행사, 영농 기술 보급 및 정보교환,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지역특산품 전시 및 판매장 등의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당진시도 농업인회관을 건립하여 농업인들의 대표 장소로 농업인의 상호교류 및 협력, 농가 소득 증대 및 안정화를 위한 선진 농업기술의 보급과 정보교환, 농업 인력 세대교체를 위한 청년농업인의 육성, 스마트농업 인프라 확대를 위한 기술 보급, 여성농어민의 지위 향상, 농업 관련 각종 교육 및 행사, 주요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교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농촌 관련 다양한 의견교환 및 지원을 위한 중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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