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 대한 대인 및 대물 피해를 지원하는 보험을 당진시가 지원한다.
당진시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전동보장구 관련 안전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당진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진시가 일괄 가입해 진행해 따로 가입 절차를 개인이 밟지 않아도 된다. 보험액 수령은 횟수 제한이 없으며 자기 부담금 5만 원을 부담하면 사고당 20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전동보장구 수리나 개인의 신체상해는 전동보장구 이용상 사고에 해당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당진시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02-2038-0828, ARS 1번)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중 사고’로 문의하면 된다. 그 외에 문의는 당진시 경로장애인과(350-3355)로 하면 된다. 임동신 당진시경로장애인 과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