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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3.11.03 19:33
  • 수정 2023.11.09 11:08
  • 호수 1478

당진시 공공급식지원센터 관련
“아이들 급식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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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무상급식비 예산 85% 부담하는 교육지원청 몫”
교육지원청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할 법적 근거 없어”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있는 원당초등학교 학생들의 모습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있는 원당초등학교 학생들의 모습 (사진=당진시대 DB)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당진교육지원청에 이관하겠다는 당진시 방침에 대해 당진교육지원청이 “교육청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현행대로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양질의 식자재 제공 지자체 몫”

당진시가 추진한 ‘당진시 사무기능 효율화 연구용역(이하 당진시 조직진단)’ 결과에서 현재 당진시가 직영하고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당진교육지원청이 운영하도록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두고 당진교육지원청에서는 당진시대와의 통화에서 “조직진단 연구용역 과정에서 사전에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며 “당진시 조직진단의 결과를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 알았다”고 전한 바 있다. <본지 제1476호 ‘다시 도마에 오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명은?’ 기사 참조> 

이후 당진시가 공공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교육지원청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진교육지원청에서는 “법률 자문 결과 교육지원청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당진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일부 지역언론과의 차담에서 충남도교육청 및 당진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실시한 법률 자문 결과와 함께 당진교육지원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들이 제공한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5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당진교육지원청은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당진시장이 책무를 다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불안한 학교급식…깊어지는 걱정 

특히 당진시가 “전체 무상급식비 예산 127억 원 중 당진교육지원청이 84억(67%), 충남도 16억(13%), 당진시 25억(20%)의 재원 분담 구조상 가장 많은 재원을 부담하는 곳에서 관리와 감독을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대해, 당진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은 재원의 분담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급식법에 명시돼 있는 각 기관의 의무와 역할 이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학교급식을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검수·조리·배식 등)은 교육기관의 몫이지만,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식자재 수·발주 업무부터 배송까지 양질의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는 일은 법적으로 지자체에 부여한 고유업무라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이관 문제로 문제의 중심에 선 당진교육지원청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한편,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당진시로부터 교육경비를 보조받는 입장에서 당진시와 표면적으로 부딪히거나 갈등을 빚고 싶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송하종 당진교육지원청 체육인성과장은 “지금까지 당진시에서 잘 운영해왔고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서 “교육지원청이 더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 단체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오성환 당진시장 면담을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러다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아이들의 급식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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