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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3.11.03 19:35
  • 호수 1478

기금 운용 공론화 · 투명성 확보 · 목적 부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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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버스정류소 정비 사업 취소 검토 중”
에너지센터 “기금운용심의위와 관련 없어”

‘정의로운 전환 기금’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당진시가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추진하려던 버스정류소 정비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100억 조성 추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대형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남도 △당진시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 △한국동서발전(당진발전본부 운영) △한국서부발전(태안발전본부 운영) △한국중부발전(보령화력본부·서천화력본부 운영)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0억 원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3년에 걸쳐 충남도가 30%를,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과 발전회사가 각각 10%씩 부담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4개 시·군에서는 ‘충청남도 정의로운전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25억 원씩 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버스정류소 정비 사업 취소 검토”

당진시는 내년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버스정류소(220여 개소) LED 표지판 교체·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충남도에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이후 정의로운전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비로 5억9400만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친환경 버스정류소 사업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당진시는 최근 사업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진시 지역경제과 재생에너지팀 담당자는 “기금 사용을 두고 당진시 각 실과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진행했다”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교통과에서 친환경 버스정류소 LED 표지판 교체·정비 사업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민안전 부문으로 해당 사업이 결정됐는데, 정의로운 전환에 걸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센터와 기금 심의 관계 없다”

이와 더불어 올해 당진시가 6000만 원의 기금을 받아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과 반론이 제기됐다. 당진시에너지센터 직원이 정의로운전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과,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당진시에너지센터가 수행한 것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당진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6000만 원의 기금을 지원받은 당진에너지센터의 직원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심의위원이 자신의 단체를 직접 심의하는 것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지 제1477호 ‘정의로운 전환 기금 깜깜이 사용? 투명성 논란’ 기사 참조>

하지만 당진시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계획을 당진시에너지센터가 충남도에 제출한 게 아니라, 당진시가 사업 계획을 제출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이후에 당진시에너지센터로 사업이 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센터나 단체가 아닌 지자체가 충남도에 사업 계획을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당진시에너지센터 직원은 당진시가 제출한 사업을 심의할 당시에 해당 사업을 에너지센터가 맡아서 수행하게 될 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심의위원이 자신의 단체를 직접 심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금 활용 과정 공론화 필요”

한편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여러 단체에서도 사업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시민사회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기금 목적에 맞는 적절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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