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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3.11.03 20:01
  • 호수 1478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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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공단지연합회 국회정책포럼 개최
“지방소멸 대응 위해 농공단지 지원해야”

한국농공단지연합회가 지난 2일 국회에서 ‘농공단지 지원법제 정비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농공단지연합회가 지난 2일 국회에서 ‘농공단지 지원법제 정비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농공단지연합회(회장 한기흥)가 ‘농공단지 지원법제 정비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거점으로서 농공단지의 역할 강화와, 농공단지의 대전환 전략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조성규 전북대 교수가 (가칭)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법적 연구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아 “농공단지의 제도적 의의와 기능이 변화된 현대 사회에서 농공단지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도모를 위한 법제적 필요성은 크다”며 “농공단지 관련 법제의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양재 원광대 교수의 사회로 △고석찬 단국대 교수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 △이윤정 강원대 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서규정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정책위원장 △장지복 정안농공단지 회장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가 종합토론에 나서 농공단지 특별법 제정 및 농공단지 지원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한기흥 회장은 “이번 국회정책포럼이 농공단지 지원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로 침체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성장·발전에 역할을 하는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정책포럼은 홍문표 국회의원과 한국농공단지연합회, 한국국가법학회가 주최하고, 강훈식·신정훈·어기구·정일영·이장섭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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