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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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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후원금 강요 혐의 당진시 간부공무원, 충남도감사위 중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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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강요·협박, 직무유기 3가지 혐의
경찰 수사 의뢰 예정…“모든 자료 제출할 것”
A국장 “혐의 부인…재심청구 시기 고민 중”

중징계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해당
구체적인 징계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기업에 대한 강요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감사를 받아온 당진시 간부공무원 A국장에 대해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했다. 또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A국장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지난 8월 A국장의 비위 행위를 고발하는 익명의 제보가 충남도감사위원회에 접수됐다. 당진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지역 내 여러 기업에 거액의 후원금(기부금)을 강요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와 모 업체에 특정인을 부당취업시켰다는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제1478호 ‘당진시 간부공무원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충남도 감사’ 기사 참조> 

3개월 이상 감사가 이어진 가운데 당진시대 취재 결과 충남도감사위에서는 증거가 명확치 않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도 제보자료의 규모는 104쪽, 별첨자료는 16장에 이르며, A국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8개의 기업이 이번 사안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8명의 당진시 공무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감사위는 △직권남용 △강요·협박 △직무유기 등 총 3가지 혐의로 A국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중징계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충남도인사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감사위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한 달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된 다수의 공직자를 함께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A국장의 지시로 인해 벌어진 사건임을 감안해 측근들은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충남도감사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공직자 비위에 대한 충남도 차원의 감사에서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남도감사위에 따르면 A국장은 제출한 서류에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지난달 27일 진행된 감사위에 출석해 “잘못했다”, “반성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국장은 “나로 인해 조사받은 많은 동료직원들에게 미안하고, 이러한 문제가 빚어진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었지,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는 지금 단계에서 할지, 인사위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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