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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신이 공무원 부당행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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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 부당 행정 공정한 처리 위해 고충민원조정관 설치
제2기 고충민원조정관에 6월 퇴직한 전직 공무원 내정
조상연 의원 “조정 결과 신뢰하거나 수용하지 못할 것”

자료사진. 위 사진은 아래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 위 사진은 아래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 고충민원을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에 전직 간부공무원 출신이 내정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고충민원조정관 동의안을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해온 고충민원조정관은 당진시 관련 고충민원이 발생했을 때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법적인 분쟁 이전에 행정과 주민의 조정 역할을 한다. 고충민원조정관에게 민원이 접수되면 직접 사안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 △제도개선 권고 △심의종결(합의조정·긍정안내·부정안내) △절차안내 △이송·각하 등으로 처리한다.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당시 당진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충민원조정관을 ‘당진형 옴부즈만’으로 소개했다. 즉,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민원조사관의 역할을 하도록 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9월, 공직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당진시 600여 개 조례 중 유일하게 당진시장이 계약직을 위촉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기 고충민원조정관은 송창석 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이 맡아 지난 2년간 70여 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그러나 최근 당진시가 제2기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동의안을 당진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새로운 고충민원조정관으로 당진시는 지난 6월말 명예퇴직한 홍승선 전 당진시 체육진흥과장을 내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무원 출신이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조상연 당진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당진시의회 본회의에서 제2기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반대토론에 나섰다. 

조 의원은 “당진시 고충민원은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데, 퇴임공무원을 고충민원조정관으로 위촉한다면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결과임에도 민원인들이 고충민원 조정 결과를 신뢰하거나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고충민원조정관은 고충민원에 관한 상담, 조사, 조정, 권고, 의견표명과 더불어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제2기 고충민원조정관 예정자는 오랜 기간 당진시에 근무한 경험으로 인해 고충민원을 공직자의 시각으로 보고 행정제도 개선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충민원은 외부전문가가 주민과 공무원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봐야 해결 방안과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고충민원조정관이 임무에 충실하도록 정기교육을 진행하고 공정하게 업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 공무원이 고충민원조정관이 되면 집행부 내부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고, 조사 과정에서 공직사회 내부 구성원과 원활한 협의·협조가 가능해 내부 수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고충민원조정관의 임기는 오는 13일까지며, 내정된 홍승선 전 과장은 14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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