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코자 하는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충남도의원 당진시 제3선거구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29일부터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충남도의원 당진시 제3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30일 전인 내년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선거관리위원 △교육위원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상근 임원 △지방공기업의 상근 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시·도 및 시·군 조직 대표자 등이 내년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갖고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이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한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 중 △선거관리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은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