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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3.12.15 20:57
  • 호수 1484

“왜 농산물은 생산자인 농민이 가격 정할 수 없나?”
[월요일에 만난 사람] 이종섭 당진시농민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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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의 원인은 수입쌀 때문”
생산비는 올라가는데 수매가는 하락
쌀 수매가 인상, 가격 결정시 생산자대표 참여,
벼 수확기 전 가격 조기 결정 등 3가지 안 건의

이종섭 당진시농민회장
이종섭 당진시농민회장

 

쌀 수매가를 결정 짓는 요즘, 농민들에게 혹한이 찾아왔다.  값비싼 농기계, 유류비, 비료값 등 경영비는 상승하는데 쌀 수매가는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제2통합RPC가 일반쌀(예찬) 수매가격(1kg, 특등)은 1540원, 삼광은1600원으로 책정했다. 쌀 수매가를 두고 당진지역 농민들이 반발하며 수매가 인상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고,  △쌀 수매가 인상 △쌀 수매가격 결정에 생산자대표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종섭 당진시농민회장을 만나 지역 농민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최근 제2통합RPC의 쌀 수매가격이 결정됐다. 농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농민들의 실망이 굉장히 크다.  쌀 수매가가 워낙 낮게 책정됐다. 생산비는 계속 오르는데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무얼 먹고 살아야 하는가.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통합RPC를 짓고는 경영이 적자라면서 결국 그 부담을 농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쌀값 하락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정부는 쌀 과잉생산과 쌀 소비 둔화로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물론 소비 둔화 현상도 있으나, 해외에서 들여오는 양곡의 양이 워낙 많아서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쌀 생산량의 약 10%인 40만 톤이 ‘의무수입곡’으로, 해외에서 들여온다.  식당 등 도·소매업자는 수지타산을 맞춰야 하니 가격이 저렴한 수입쌀을 사용하게 되고, 국내 농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게 되며, 결국 쌀값도 떨어지게 된다.  일본의 경우 수입쌀을 해외 원조로 사용한다.  일본 국내로 안 들여오고 아프리카 등의 어려운 나라에 원조하는 방법으로 자국 농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국의 농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지난 1일 결의대회 후, 쌀값을 결정하는 날이었던 지난 4일에도 농민들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상황은 어땠는가?

지난 1일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당진시지부 회원들이 모여 쌀 수매가 인상을 촉구했다.  비료, 농약, 비닐 등 농자재값은 폭등하고 인건비는 오르는데 쌀 수매가는 몇 년째 오를 줄을 모르고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사짓는 농민들은 빚더미에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농협통합 RPC는 적자 운운하며 쌀값을 후려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제2통합RPC에서 쌀 수매가를 결정하는 회의가 있어서, 농민들이 현장에 갔다.  그런데 제2통합RPC에서는 회의 자료를 다 걷어서 회의 장소를 바꾸고는 농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직원들을 밖에 경비마냥 보초 세웠다.  농민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농협들의 이 같은 행동에 실망했다.

현재 당진지역 농민들이 쌀값 1kg 2000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생산비용이 많이 올랐다.  우리들이 주장하는 쌀 수매가격은 1kg당 2000원이다.  무턱대고 요구하는 가격이 아니라 200평을 농사지을 때 소요되는 면세유·농약·비료값 등 데이터를 고려해 산출된 것이다.  1kg당 2000원은 받아야 생산비가 보장된다.  물론 이것도 농민 자신들의 인건비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쌀 가격 외에 농민들의 다른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우리의 요구 사항은 3가지다.  ➀쌀 수매가격 재결정(1kg당 2000원 보장) ➁ 쌀 수매가격 결정 시 생산자대표 2인 참여 보장 ➂ 쌀값을 벼 수확 전에 조기 결정하는 것이다.  보통 상품의 가격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정한다.  그러나 농산물을 생산해 이를 판매하는 농민 대부분은 가격결정권이 없다.  통합RPC가 생기기 전에는 각 지역농협에서 이사회에서 쌀 수매가를 결정했다. 이때는 대의원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농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곤 했다. 현재 제2통합RPC는 당진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와 출자한 8개 지역농협 조합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는 당진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이사회에서 가격을 결정하면서 농민의 의견이 수용될 틈이 없다.

농민이 쌀 수매가에 참여하는 곳이 있는가?

여주시가 그렇다.

(여주농협통합RPC의 쌀값 결정 구조는 전국 실태와 비교하면 상당히 선진적이다. 여주농협통합RPC는 여주시 내 8개 지역농협이 출자해 이들 농협의 쌀사업을 통합했다. 통합RPC의 쌀 수매가는 출자한 8개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다만 여주농협통합RPC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농민 참여를 보장하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운영위의 협의사항을 가급적 그대로 수용한다. 쌀값 결정에 농민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당진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에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공법인 운영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돼 문제를 제기했고, 파악 중에 있다. 그중 하나는 임원 구성과 의결권 등에 대해서다. 농협과 자회사는 농협법에 의거해

사업을 해야 한다. 조공법인은 농협과 조공법인 정관에 따라 지분에 의거해 임원을 구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8개 참여 조합장들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조공법인 임원진에 지역농협 전무와 상무가 포함됐는데, 이는 농협법 임직원의 겸직 위반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질의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각 지역농협과 조공법인,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질의를 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제2통합RPC와 간담회를 치렀다. 향후 대응 계획은 무엇인가?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매가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농민들의 요구 사항을 제2통합RPC 측에 다시 전달했다. 추후 제2통합RPC 측은 입장과 답변을 전해주기로 했다.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바란다. 우리들의 투쟁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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