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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23.12.22 20:52
  • 호수 1485

끝내 폐지된 충남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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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폐지 찬성 31표 · 반대 13표 
제정 3년 만에 폐지…전국 첫 사례 기록 
시민단체 반발…충남도교육청 재의 요구 

충남도의회가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끝내 폐지됐다. 지난 2020년 조례제정 이후 3년 만이다. 찬반 의견이 뚜렷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곳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 중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했다. 도의회는 찬반토론을 거친 뒤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표, 반대 13표, 기권 0표로 조례안을 폐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반대토론을 벌였다.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사항 등을 들어 거듭 숙고와 의안 처리 보류를 요청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대전지방법원이 오는 1월 18일까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수리·발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점을 강조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주민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자 새해 1월 18일까지 논의 중단을 결정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폐지안과 똑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접수한 후 폐지안을 상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한 입법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폐지보다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 등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로 교실 붕괴에 일조하고 왜곡된 성 의식을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폐지 의견을 냈다. 법원의 논의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해당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됐지만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다. 무엇보다 법원의 논의 중단 결정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가인권위 등 권고를 무시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 지역 인권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충남지역 YMCA 규탄 성명 

지난 18일 △당진YMCA △서산YMCA △아산YMCA △천안YMCA △홍성YMCA는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골자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이루자는 취지로 제정됐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법원의 효력정지 잠정처분 결정에 가로막히자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꼼수”라면서 “명백한 현실 왜곡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9년 헌법재판소가 학생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될 사유로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과 출산 등을 제시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5조에 대해 만장일치 합헌 판결을 내린 결정과,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대한 우려 의견도 무시한 결정”이라며 “사회적인 상식의 수준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충남도의회와, 매번 선거를 앞두고 혐오선동세력에 편승해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치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 재의 절차 추진 

한편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19일 주간 업무보고 회의에서 “관련 부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심규상 · 임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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