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올해부터 산모의 건강 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소득 기준 없이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한편 당진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예비부부 ·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 진단 검사 지원사업, 임신 · 출산 육아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유축기 대여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접수 및 문의(당진시보건소 모자건강팀) : 360-6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