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를 불법 투기해 문제가 된 고대면 옥현리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마무리됐다. 당진시는 지난 20일 고대면 옥현리 일원에 불법 반입된 부적정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당진시는 폐기물을 불법 반입하고 방치해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를 야기했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는 국비 26억 원, 도비(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시비 13억 원으로 총 43억 원이 투입됐다. 행정대집행에 든 비용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자와 불법으로 폐기물을 반입한 업체에 소송 결과에 따라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처리할 불법 폐기물 양은 당초 1만8000톤이라고 알려졌으나, 처리 결과 총 4만2000톤의 폐기물이 처리됐다. <본지 제1445호 ‘옥현리 똥산 처리…행정대집행 추진’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