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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3.12.29 20:36
  • 호수 1486

당진환경운동연합 
13개 시민단체 고소 건, 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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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저녁식사 접대 건 비판한 13개 시민단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조사 결과 ‘혐의없음’ 

당진환경운동연합이 13개 시민단체 대표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7월, 소들섬 송전선로 투쟁과 관련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을 비판한 당진지역 13개 시민단체 대표자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월 환경감시 대상인 현대제철로부터 당진시·민간환경감시센터·당진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1인당 약 9만 원 가량의 저녁식사를 대접받은 것에 대해 13개 당진지역 시민단체가 ‘당진시 환경정책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당진시민단체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문을 <당진시대>에 광고로 게재한 것에 대해 법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본지 제1463호 “송전선로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 묻겠다” 기사 참조> 

당진환경운동연합이 경찰에 고소한 13개 시민단체 대표는 △당진YMCA(이사장 한선호·사무총장 권중원) △당진참여연대(회장 차준국) △당진문화연대(회장 김태선) △당진시농민회(회장 이종섭) △동학농민혁명 승전목기념사업회(회장 김학로) △(사)환경참여연대 당진지회(회장 이광묵) △내기후(회장 배정화) △민족문제연구소 당진지부(회장 한광희) △우강철탑반대대책위원회(회장 이봉기) △(사)한국환경관리사 충남연합회(회장 장의창) △당진여성포럼(회장 안임숙) △당진풀뿌리여성연대(회장 배정화) △참교육학부모회 당진지회(회장 이순숙) 등이다. 

당진경찰서는 지난해 9월 고소당한 이 사건 당사자들을 조사했으며, 최근 수사결과통지서를 피고소인들에게 보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을 결정하고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김학로 동학농민혁명 승전목기념사업회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는 ‘허위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무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고소를 결정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당진환경운동연합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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