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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5 21:13
  • 호수 1487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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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라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당진시는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해 혼인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80가구에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4. 1. 15) 기준 지역 내 주민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5년 이내(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부부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62만9000원)이며, 주택 기준은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다.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일반·신용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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