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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4.01.20 12:56
  • 호수 1489

[주간 영농정보] “농장 소독·방역 수칙 준수 등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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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 농사로
자료 이미지 - 농사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5개월간 AI·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농장 출입 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를 갈아신고 손을 소독해야 한다. 축사 내부는 매일 소독하는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축산 관계 차량은 되도록 농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차량 전체, 특히 바퀴 및 하부 등을 추가 세척·소독한다.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제 효력이 저하되므로 희석 배율을 고농도(유기물 조건)로 사용 직전에 희석해 바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화학적 특성이 서로 다른 계열의 소독제는 혼합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제역 백신접종 미실시 농가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염소), 돼지 농가는 반드시 접종하도록 한다. 접종 전·후 방역복 착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세척 및 소독 등 철저한 방역관리로 구제역이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토록 한다.

양돈 농가

양돈 농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 등을 막기 위해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 반입 시설, 방충‧방조망, 폐기물 보관 시설 등의 방역 시설을 설치한다.

전실에는 신발 소독조·신발장·세척 장비·손 세척 또는 소독 설비를 설치하고, 반드시 전실을 통해서만 사육동 내부로 출입한다. 또한 장화를 축사 내부용과 외부용으로 구분하고, 용도별로 다른 색으로 구분하면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가금 농가

가금 농가에서는 야생조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료나 잔반 등을 야외에 방치하지 말고, 계사와 퇴비장에 방조망을 설치해야 한다. 농장에서 사용하는 농기계, 알 놓는 판(난좌), 알 운반 도구 등을 야외에 보관하지 말고, 사용 후 세척·소독하여 실내에 보관한다. 

- 가축전염병 의심 시 즉시 방역기관 신고 전화 : 1588-9060, 4060

※ 자료 제공: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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