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시민 재난 · 사고 발생시 최대 2000만 원 보장

당진시가 지난 17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은 당진시민들이 재난과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당진 이외 지역으로 변경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올해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화재폭발붕괴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등이다. 특히 만12세 이하 상해 후유장해(스쿨존 외 교통사고)와 묻지마범죄 증가에 따른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의료비 담보 특약까지 추가하여 보장항목 범위를 확대했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의료비 담보 특약의 경우 1인당 치료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에 한해 마을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추가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